2021년 7월 2일, 유럽연합(EU)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지침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대체재가 있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란 플라스틱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하도록 고안, 설계 또는 출시되지 않은 제품으로 정의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간주되는 제품의 예시를 포함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 제12조)
다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EU 회원국은 국가 차원의 소비 감축 조치, 플라스틱 병에 대한 별도의 재활용 목표 설정, 플라스틱 병 디자인 요건 마련,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 의무 라벨 부착 등을 통해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여 특정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폐기물 관리, 데이터 수집, 인식 제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EU 회원국은 병 디자인 요건을 제외하고 2021년 7월 3일까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병 디자인 요건은 2024년 7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7조)
이 지침은 EU의 플라스틱 전략을 이행하고 “[EU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제1조).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지침의 내용
시장 금지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EU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 면봉
❋ 식기류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 접시
❋ 빨대
❋ 음료 교반기
❋ 풍선을 부착하고 지지하는 막대
❋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식품 용기
❋ 뚜껑과 덮개를 포함한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음료 용기
❋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음료 컵(뚜껑 및 덮개 포함)
❋ 산화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 (부록 B항과 함께 제5조 참조)
국가 소비 감소 조치
EU 회원국은 대체재가 없는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유럽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 소비자에게 판매 시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대체품 제공,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비용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은 2026년까지 이러한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야심차고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소비 증가 추세를 실질적으로 역전"시켜야 합니다. 소비 및 감축 진행 상황은 모니터링하여 유럽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4조)
플라스틱 병 분리 수거 목표 및 설계 요건
2025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플라스틱 병의 77%가 재활용되어야 하며, 2029년까지는 90%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병에 대한 설계 요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PET 병은 제조 과정에서 최소 25%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해야 하며, 이 비율은 2030년까지 모든 병에 대해 30%로 증가해야 합니다. (제6조 5항, 제9조)
라벨링
생리대, 탐폰 및 탐폰 어플리케이터, 물티슈,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 그리고 음료 컵에는 포장 또는 제품 자체에 "눈에 잘 띄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라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적절한 폐기 방법 또는 피해야 할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와 제품에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7조 1항 및 부록 D항 참조)
생산자 책임 확대
생산자는 다음 제품과 관련하여 인식 제고 활동, 폐기물 수거, 쓰레기 수거,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식품 용기
❋ 유연한 소재로 만든 포장재 및 랩
❋ 최대 3리터 용량의 음료 용기
❋ 음료용 컵(뚜껑 포함)
❋ 가벼운 플라스틱 쇼핑백
❋ 필터가 있는 담배 제품
❋ 물티슈
❋ 풍선 (제8조 2항, 3항 및 부록 E항 참조)
단, 물티슈와 풍선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식 제고
이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책임감 있는 소비자 행동을 장려하고 재사용 가능한 대안은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및 기타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환경과 하수 처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구합니다. (제10조)

출처 URL:https://www.loc.gov/item/global-legal-monitor/2021-07-18/european-union-ban-on-single-use-plastics-takes-effect/
게시 시간: 2021년 9월 21일